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선거법에 대한 의견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17세기 프랑스 혁명때나 울려퍼졌을 법한 구호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법 적용방침 때문이다. 대선 180일전 특정 후보에 대한 옹호나 비판을 했을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번 발표에서 인터넷 역시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다.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기준과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선거법은 현실에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어느 기사에 댓글을 달 경우 하나까지는 괜찮지만 두개 이상은 문제가 되며, 퍼나를 수 있는 글에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인터넷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개의 기사가 쏟아지고있고 서비스업체에 따라 글을 퍼가는 방법도 다르고 심지어 무단복사 방지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전반적인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법은 시대적인 변화에 한참이나 뒤처져 보인다.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올바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법이 부적절한 이유이다. 오히려 개인의 원활한 정치참여 루트인 인터넷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서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한 정당에서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7일 이전 기사를 검색할 수 없고, 포탈사이트에서 정치관련 인기검색어를 개재할 수 없게하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 법안 안에는 촛불시위 및 집회 금지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상 최악의 법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언론, 집화, 결사의 자유조차 위협받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선거법의 방향이 규제라는 측면으로 흘러간다면 이러한 변화가 현실에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보인다.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적 권리가 정치적 이해에 의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와 흐름이 제대로 정착하기 전에 과도한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서로 부대끼고 토론하는 인터넷 공간을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를 짓밟는 행위이다.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직접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꿈꾸는 이들이 많았다.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의 장으로서의 인터넷은 분명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일반 시민들의 언로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진정한 민주사회의 방향으로 선거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17세기 프랑스 혁명때나 울려퍼졌을 법한 구호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법 적용방침 때문이다. 대선 180일전 특정 후보에 대한 옹호나 비판을 했을경우 처벌을 받게되는데 인터넷 역시 이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기준과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선거법은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느 기사에 댓글을 달 경우 하나까지는 괜찮지만 두개 이상은 문제가 되며, 퍼나를 수 있는 글에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인터넷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개의 기사가 쏟아지고있고 서비스업체에 따라 글을 퍼갈 수 없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법이지만 이는 개인의 원활한 정치참여 루트인 인터넷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서 오히려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한 정당에서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7일 이전 기사를 검색할 수 없고, 포탈사이트에서 정치관련 인기검색어를 개재할 수 없게하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여기에 함께있는 내용은 촛불시위 및 집회 금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최악의 법안이다. 가장 기본적인 언론, 집화, 결사의 자유조차 위협받고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와 흐름이 제대로 정착하기 전에 과도한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서로 부대끼고 토론하는 인터넷 공간을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를 짓밟는 행위이다.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직접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꿈꾸는 이들이 많았다.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의 장으로서의 인터넷은 분명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일반 시민들의 언로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진정한 민주사회의 방향으로 선거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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