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절차

그렇다. 이제 본격적인 개명 절차에 돌입.

 
먼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부/친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 씩
주민등록등본 1부
 
비용은 기본증명서 각  1,000원 씩, 등본 400원 (맞나?ㅎ)
총 4,400원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를 뗍니다
 
(딱 처음 들어가면 인포에 계시는 분께 수사경력 회보서 떼러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
 
비용은 0 원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면 소재지 지방법원을 방문합니다.
(내 주민등록상 소재지 법원을 미리 조회 후 방문해야 한답니다 )
 
<내 소재지 지방법원 알아보기>
 
여기가서 자신의 동 이름으로 검색하면 관할 법원이 나온답니다.
 
 
이제 준비끝!!
소재지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인지세인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바로 옆에 은행이 있더라구용 )
비용은 18,120원
 
풀로 개명허가 신청서에 슥삭 붙인뒤
신청서와 전에 준비했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답니다!!
 
완료되면 사건번호 안내 접수증이라는것을 주는데용
내 사건번호를 법원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단계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끝.
 
아 그밖에 개명허가에 도움되는 부가서류로
인우보증서 1부와  인우인(가족 제외)2병 등복 1부
기타(호적과이름이 다른경우 증빙하는 자료) 도 있다고 하네영
 
[토탈 준비서류]

(동사무소) 본인 기본증명서 1부
(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사무소) 친부/친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 씩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1부

(경찰서)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1부
 
(법원)개명허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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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이 접수를 하시면서 약 2달 후에 집으로 등기 갈거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대, 정말 2달 걸리더라구요.
참고로, 실시간으로 인터넷 검색도 가능 합니다.
 
해당 법원 인터넷 들어가서 사건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도 개명신청 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으니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덜 답답하겠죠? ^^
 
2달 후 개명신청이 통과 되면
이때부터 정말 노가다 시작이에요.
 
법원 허가후 1달 이내에 구청에다가 개명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안그럼 과태료 5만원 나온대요.
 

 
개명허가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몇일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동사무서 찾아가서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 한장을 제출하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답니다.
 
또하나 팁,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면서 초본을 꼭 한장 띄어주세요.
 
이름만 바귄다고해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가 정말 노가다의 시작이거든요.
 

 
은행, 카드, 전화, 인터넷가입했던 곳, 학교, 자동이체 등등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모두 변경하려면 본인 개명의 증빙 서류인 초본이 꼭 필요해요.
발급수수료는 400원.
 
이 모든 절차를 모두 마치는대 약 3달정도 걸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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