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 녀석

든든한 친구가 있으니 참 좋구나. 이래저래 풀어서 말한 운영의 묘를 그대로 알아서 반영해줬네 ㅠ 따식~!!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다른 형태의 사업보다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사업형태이다. 크게 분류를 하다보면 분류의 양쪽 끝에 개인회사와 C코펄이션이라는 독립적인 주식회사의 형태가 존재하며 그 사이에 두 형태의 장단점을 혼합하여 여러 가지의 법인 형태가 도출되는데 이중 하나가 LLC인 것이다. 


즉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자(Member)가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회사 또는 파트너십과 같이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의 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회사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고자하는 경우에 LLC의 형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회사법은 주법이므로 LLC에 대한 출자자 요건 등은 각 주마다 제한이 틀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개인 법인 다른 LLC 외국법인 등도 LLC의 출자자가 될 수 있다. 출자자의 수는 설립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업종의 성격상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 법인 등은 LLC 형태로 설립 할 수 없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LLC가 유리한 측면이 많으나 회사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 기업 공개의 불가능 회계 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LLC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사업 활동이 빈번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개인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투자자가 쉽게 노출되나 LLC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투자자가 노출되지 않게 해준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노출되나 LLC이름으로 하게 되면 소유자가 쉽게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도 등기를 이전할 필요 없이 LLC지분만 이전하면 되므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도 LLC의 형태가 편할 수 있다. 


LLC는 운영방식도 매우 유동적이며 편리한데 운영은 파트너십처럼 소유주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매니저를 선임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도 있으며 주식회사처럼 아예 이사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소유권도 파트너십 지분처럼 운용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운용할 수도 있다. 


LLC의 단점은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데 있는데 회사규모가 크거나 투자자 수가 많은 경우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며 세제상으로도 소득세 뿐 아니라 총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므로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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